데이터와 문자 등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1월부터 피해 보상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무제한 요금' 과장 광고 자진 시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지난 2013년과 2014년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고객 736만 명에게 무료 LTE데이터를 최대 2GB제공합니다.
관련 소비자들은 통신사가 보내 준 쿠폰을 받아 30일 안에 등록하면 해당량의 무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소비자들도, 사용량 초과를 이유로 돈을 더 냈다면 초과 과금액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적이 있는 2천 5백만명에게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30분에서 최대 50분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저는 무제한을 사용한 기억이 없는 듯 하네요. 했었다면 피해보상받았을텐데.
그래도 미리 피해안본게 나은거라고도 생각해요.
과연 그때 피해 본거 만큼 적절한 보상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가 피해보상이 없을 경우 한번 통신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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