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이렇게 되었네요. 다른 국가들은 진작에 이케아 서랍장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때문에 리콜을 해주고 있었는데, 한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구요.
이케아 서랍장 어린이 사고는 서랍문을 열고 장난을 치던 아이가 서랍장을 잡았을 때 이케아 서랍장이 균형을 잃고 아이를 덮쳐 사망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케아 서랍장은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구입을 자제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결국은 국내도 이케아 서랍장에 대한 리콜을 했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됬던 사항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결국 국내에서도 리콜된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이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다. 모두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
나머지 12개 제품은 모두 국내 브랜드 모델이다.
문제가 된 서랍장 27개는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kg(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전도됐다. 7개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진 것으로 확인 됐다.
국표원은 전도시험을 하기 위해 지난 8월 미국 전문기관을 방문해 시험방법등을 확인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한다.
리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9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업체가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수거명령도 위반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국표원은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한 상태"라며 "소비자 시민단체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2016.09.09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했으나, 한 건 한 건 내용기재가 다 되어 있어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리콜 조치받아야하는 제품들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확인하여 리콜조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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