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자주 이용하시나요?
그런데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쌩쌩 달리는 차들로 인해 2차 인명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는 일반도로에서보다 사망확률이 6배나 높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땐 당황하지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비상등을 켜고 즉시 갓길로 이동해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차를 움직일 수 없어 도로에 둬야 한다면 일단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 신호기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밖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으로부터의 거리는 주간 100M, 야간 200M입니다.
그 후 112, 119, 보험사에 신고하고, 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때,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 긴급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한답니다.
최인근 안전지대까지의 견인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적용 대상
소형차(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안전지대 범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어플에서 신청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통해 신청하세요!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서울 외곽 144-2505
용인~서울 1599-2505
서울~춘천 033-269-1400
쳥색~시흥 1661-5688
서수원~평택 031-289-2305
인천공항 032-560-6100
인천대교 032-745-8100
천안~논산 041-850-6820
대구~부산 1688-7003
부산울산 052-255-3366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위의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안전지대까지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 후 보험회사(통상10km까지 무료)를 이용하면 견인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한국도로공사(www.ex.co.kr)홈페이지에 교통관련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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